[표준] 172. 주주명부에 따른 소집통지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1. 20. 선고 2013나136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1, 소외 2와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주식
201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