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79.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05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8.17. 선고 90노84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8.12.2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고, 또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같은 해 11.18. 액면 금 5,000,000원의 이 사건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다.<br/> 기
199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