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94. 등기의 추정력:법률상 추정: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19. 선고 91나1094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5 내지 11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199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