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17. 범인식별절차의 신용성: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10. 28. 선고 2003노21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br/>공소외 1의 연령, 학력, 경력, 직업을 비롯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그의 진술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사용한 것은 정당하고
200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