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22. 행정벌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피 고 인】 부산광역시 서구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4. 22. 선고 2003노440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93조, 도로법 제54조, 제83조, 제8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
200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