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22. 강간치상죄의 상해(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찰관<br/>【변 호 인】 변호사 김재영<br/>【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5. 1. 18. 선고 2004노37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 작성의 확인서에 따르면 '상처 자체는 치유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 진술서에 따르면 '무릎 상처는 크지 않고 조금
200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