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29. 화해조서의 효력:창설적 효력의 범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8225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7. 선고 2012나3459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 1, 2, 4, 5에 대한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3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2. 5. 2.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다.<br/><br/>【이 유】 1. 피고 1, 2, 4, 5의 상고이유 제1, 2, 4점을 판단한다.<br/> 가.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
201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