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43. 공유 (3):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의 승계: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헌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12. 3. 선고 2004나605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200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