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38. 영장발부 사유와 무관한 증거의 압수와 증거능력: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30. 선고 2012노80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공소외 1로부터의 배임수재 부분에 대하여<br/>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등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1이 주식회사 ○○○○○ 또는
2016.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