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67.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9):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 9. 선고 2001나29253 판결<br/>【주 문】<br/>1. 원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br/>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br/> 가. 피고는,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200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