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72.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과 채무자: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8.28. 선고 73나105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먼저 피고 1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br/> 원판결 이유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 3호증(기록 516, 527, 539면 참조)의
197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