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76.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 (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세립 외 2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59500, 5951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200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