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79.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친족상도례의 적용(대법원 1980. 11. 11.: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11.30. 선고 79노3969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 피고인이 1978. 8. 8. 19 : 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4가 49소재 공소 외
1이 경영하는 금은 세공공장에서
공소외 1이 공소 외 홍상열로부터 가공의뢰를 받아 보관중이던 위 홍상열 소유의 다이아몬
1980.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