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85.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의 죄수(대법원 2007. 4. 13.: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변득수<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 25. 선고 2006노81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br/>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 등을 강취한 경우에는, 이를 갈취 또는 편취한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가 그 직불카드 등의 사용권한을 범인에게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이 강취
2007.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