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99.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2):존속기간과 권능 내용: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385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태병)<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화)<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1. 4. 8. 선고 2010나4729, 473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
201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