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11. 알박기와 부당이득죄(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78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78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09. 12. 23. 선고 2009노2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201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