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34. 독립당사자참가:본소 취하: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2188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br/>【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7. 26. 선고 2005나13179(참가)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되면 그 경우 3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
2007.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