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38. 근저당권자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원고, 상고인】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15. 선고 2013나1342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2016.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