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54. 파기판결의 구속력 인정 근거: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태윤기)<br/>【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5인)<br/>【환송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175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기도지사가 준용하천인 왕숙천의 관리청으
200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