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72. 항소기각의 결정: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모642 판결
【재항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 정혜진<br/>【피 고 인】 재항고인<br/>【원심결정】 수원지법 2012. 11. 29.자 2012노2975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1조의3, 제361조의2에 따르면,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