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62. 만기후배서 피배서인의 상환청구권 행사: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42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기 외 4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인삼)<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7. 7. 선고 97나1620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약속어음금 청구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수표변개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
2000.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