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72. 절대적 상고이유 중 이유기재의 누락: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
【채권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외 4인)<br/>【채무자,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7. 2. 선고 2003나2504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
200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