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71. 공동저당 (2):변제자대위와 후순위자대위의 상호관계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br/>【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4.13. 선고 92나3581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은행이 소외 코리아임펙스 트레이딩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금 1,218,979,822원을 대여하면서, 소
199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