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64.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욱)<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이희정 외 1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27129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
2021.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