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95. 약관이 정한 책임개시 전 보험사고: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광록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원)<br/>【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2. 3. 21. 선고 2001나104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200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