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09. 전자기록 위작·변작의 의미(2)(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정호 외 3인<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 10. 16. 선고 2000노6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사문서변조, 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003.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