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01. 면책사유로서 고의의 의미와 고의의 증명방법: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오종권)<br/>【피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11. 선고 2002나5283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