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6.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와 이중구속의 적법성: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모134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br/>【원심결정】 서울지법 2000. 7. 7. 자 98노4082 구속영장발부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은,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200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