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1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대법원 1967. 5. 30. 선고 67다466 판결
【원고, 상고인】 윤완상<br/>【피고, 피상고인】 김용주<br/>【원심판결】
제1심 서산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7. 2. 15. 선고 66나294 판결<br/>【주 문】<br/>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원고가 1965가을에 배추장사를 하며, 타에서도 많은 배추를 사들여 인천 등지로 실어가든 사실을 알고
1967.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