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16.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2)(대법원 1993. 7. 2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노원욱 외 8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9. 선고 93노46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 후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1,
2,
3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1,
2,
3,
4의 변호인(피고인
199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