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26.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피보전권리의 존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19. 선고 2016나207779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사실관계<br/>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는 2003. 4. 2.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소외 2의 사망으로 소외 5, 소외 6, 소외 7
2019.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