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60. 친고죄와 고소권의 포기: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제1심 주월한국군 보통군재, 제2심
국방부고등 1967. 2. 21. 선고 66고군형항74 판결<br/>【주 문】<br/>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검찰관의 상고는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1967.4.18. 본원접수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후에 제출된것이다) 또한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게 없으므로 기각을 면치못할것이다.<br/>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원판결 이유
1967.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