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53. 추심명령: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 수령 후 취해야 할 조치: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8. 22. 선고 2007나1553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200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