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2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우열결정기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태진산업 주식회사<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국제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4.16. 선고 92나1674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br/> 피고는 원고에게 금6,29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9. 27.부터 1994.4.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1994.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