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8. 일반적 의미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대법원 92헌바29 판결
헌법재판소 1995. 4. 20.자 92헌바29 전원합의체 결정
[구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조제호등위헌소원]
결정사항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에 의한 선거운동방법(選擧運動方法)의 제한규정(制限規定)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은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印刷物), 광고(廣告) 등을 제작(製作), 배부(配付)하는 방식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1995.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