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달리하는 경우의 소송물: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1.31. 선고 91나336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1983.5.31. 소외 1로부터 대금 33,640,000원에 매수하여 이
199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