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97. 위험부담 (2):근로자의 중간이익의 공제: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br/>【원고,상고인】 <br/>【원고,피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외 5인) <br/>【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11. 9. 선고 92나62725 판결<br/>【주문】<br/>원심판결의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패소 부분 중 일실이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3, 원고 1의 상고, 원고 4의 나
199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