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05. 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2.23. 선고 78나2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의 법리에 따른다면,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여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되므로, 부당이득이 되어
197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