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0. 사회국가원리 위헌심사기준: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결정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부부이고 생활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호 소정의 "거택보호대상자"로서, 1994. 1.경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994년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94년 생계보호기준"에 의하여 생계보호급여를 받고 있는바, 이 보호급여 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4. 2. 25. 위 "94년 생계보호기준"에
1997.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