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43. 손해배상액의 산정 (8):일실수입액 (3):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635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나라<br/>【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7. 1. 선고 65나2590, 2591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br/>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원판결을 보면, 원심은 본안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있는바, 제1심 판결에 의하면, 갑 제1, 4, 5, 7호증의
196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