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0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강박의 위법성: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원고, 상고인】 영천이씨 제학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5. 21. 선고 91나701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8.9.5. 실질상 원고 종중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종중의 동의 없이 소외 1에게 금 1,900만원에 매도한 사실, 당
199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