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98. 위험성의 판단기준(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10. 7. 선고 2005노1035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하고(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200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