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48. 친권의 일부 제한: 대법원 2018. 5. 25. 선고 2018스520 판결
【청구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br/>【상대방, 재항고인 겸 상대방】 <br/>【사건본인】 <br/>【원심결정】 대전고법 2018. 1. 17.자 2017브306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br/><br/>【이 유】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민법은 친권 남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제924조),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민법을 개정
2018.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