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18. 주주평등의 원칙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외 1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이재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9. 선고 2005나112804, 112811 판결<br/>【주 문】<br/>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