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1.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외 2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8. 19. 선고 2014나4932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피고는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들 사이에 상호부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2017.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