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와 증거능력: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2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장동환<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10. 2. 11. 선고 2009노892 판결, 2009초기423 배상명령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5, 피고인 9, 피고인 8, 피
201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