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50.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손해배상]
집35(1)민,150;공1987.5.1.(799),64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1)민,150;공1987.5.1.(799),64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나. 추완항소의 당부 판단기준
다. 공시송달과 귀책사유
라. 소장부본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되어 공시송달된 경우와 귀책사유
가.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1987.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