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70.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4):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3. 26. 선고 2013나1939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2017.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