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92. 간이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강우식외 5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9. 1. 선고 2003노288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br/>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인 처 공소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
2006.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