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55. 일사부재리 효력의 범위(1):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가8 결정
【주 문】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
조 중,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죄 및 1991. 5. 31. 개정후의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의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6헌가8 사건
피의자 임○원은 1991. 5. 31. 개정전의 국가보안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
1997. 6. 26.